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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 개선을 틀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간호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간호법 통과가 되면 무엇이 달라져서 의사협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통과

 

[목차여기]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

-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 병원급 의료기간 간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970년대부터 의료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간호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은 인구 1000명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8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인력은 적은데 24시간 환자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근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버리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사 단독 개원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포함시켰습니다

 

 

- 대한간호협회 - 현재 의료법 안에서는 간호사는 노인간호 방문 (비의료기관) 시 혈압을 측정하거나 당뇨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가 없고,  건강 관리 상담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노인요양원,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의 지역 사회에서 간호 업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 상황에 맞춰 간호사의 자격, 권리, 의무, 책임, 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 간호사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현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입니다.

 

- 대한의사협회 - 간호사들의 법적 활동 영역을 병원에서 병원 밖으로 넓히면서 방문간호센터 등을 개원해 단독 운영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현재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은 이런 단독 개원 논란을 고려해 당초 제정안에 없었지만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2.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일자리를 위협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와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 요양원 등에서는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 없이도 간호조무사가 간호 및 진료 보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사회까지 넓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이는 간호사 없이는 간호조무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간호사 없는 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없게 돼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대한간호협회 - 법안에 '지역사회'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방 고령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재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터라 새롭게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침해할 여지가 없다는 게 간협의 주장입니다.

 

 

해외사례를 비추어 보면, 총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 전문의료인력에 대해 세부적인 법 조항으로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연령대별 간호사 근무비율을 보면, 20대 보다 40대 이상의 숙련된 간호사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이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결국 잠재적인 보건서비스 대상자인 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리라 믿고 있기에 이번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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